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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928호(2019. 10. 4.)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9. 10. 4. ~ 2019. 11. 1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번호 : 044-200-5849 | sail2@korea.kr | 조회수 : 3,98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28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선박으로부터 해양·대기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제에 부응하고, 해운·조선산업 보호와 新산업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정의 및 기술기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3조)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하기 위한 시추선 및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규정

 

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안 제4조)

 

환경친화적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되, 해양오염물질 저감 기술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박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허용값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

 

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종류(안 제5조)

 

액화천연가스, 압축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메탄올, 수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규정

 

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기준(안 제6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 기준, 선박검사기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 국내 기준과 국제해사기구가 승인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마. 본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안 제7조·제8조·제9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인증에 관한 신청절차,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안 제10조)

 

본인증을 받기에 앞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로 규정하는 등 예비인증에 관한 신청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안 제15조)

 

법률에서 국가, 지지체, 공공기관 등이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군함 등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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