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245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무원과 동일하게,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안 제49조제4항).
현재 동일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18. 7. 3)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등도 개정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