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 규정을 완화하여 그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 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안 별표 4 제2호)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lmy212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6,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