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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0. 17. ~ 2019. 11. 26.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3521 | 팩스번호 : 044-202-3972 | kisun222@korea.kr | 조회수 : 4,05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하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칭하는 명칭과 통일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별표9 제3호)

 

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당사자를 ‘시설의 장’에서 ‘시설 설치 운영자’로 변경함(안 별표4,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kisun22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2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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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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