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0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6399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법적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안 제5조의5)
1) (현황)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규정됨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전담기관 지정 해지근거가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함
3) (기대효과)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안 제5조의6)
1) (현황)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 선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항 등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규정됨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함
3) (기대효과)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전자우편 : post2959@korea.kr
- 팩스 : 042-489-99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전화 (042) 481-1690, 팩스 042-489-9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