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336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전문경력관 정원 36명(예비군 담당 나군 35명, 예비군 담당 다군 1명)을 노무 담당 나군 26명, 심리상담 담당 나군 9명, 심리상담 담당 다군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던 직급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