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27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생명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4644호, 2019. 8.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범위를 재설정하고, 농업생명자원 분야별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범위 확장(안 제7조 개정)
1) (개정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을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으로 하던 것을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이나 산하 공공기관으로 함
2) (개정 사유)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속기관이 없어 유권해석에 따라 직접 책임기관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책임기관 지정범위가 확장될 시 직접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중장기 자원보존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 가능하게 될 경우 다양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1) (개정 주요내용) 법률 개정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
2) (개정 사유) 농업생명자원 관련 산업의 인력 교육 지원과 농업생명자원 산업화 지원을 위한기반 시설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기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생명자원 분야별 분류체계 재정립(안 제22조 개정)
1) (개정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을 수의생명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개정 사유)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은 기관간 역할 구분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중인 자원을 대표하지 못하므로 이를 수의생명자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분야별 분류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eehana98@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