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27호(2019. 10.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31. ~ 2019. 12. 13.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3471 | 팩스번호 : 044-201-5540 | gpss@korea.kr | 조회수 : 3,57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27호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에서 대학의 기준을 공간정보 관련 학과 및 전공이 설치된 학교로 완화하여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학에서 학교로 확대 및 차별성을 없애고자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는 대학의 기준 완화(안 제11조 제1항 제1호)

 

- 현행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기준인「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으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의 학교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pss@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40

 

라.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044-201-3471, 3473,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