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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679호(2019. 10.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31. ~ 2019. 12. 10.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44 | 팩스번호 : 044-201-8447 | lansh@korea.kr | 조회수 : 2,795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9-679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추진에 부응하여 군 조직 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을 확대,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을 완화, 임신검진 목적 휴가 사용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산 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안 제12조 제3항)

 

-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신체·정신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 남성 군인에게 부부가 함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부여

 

사.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대상 자녀기준 완화(안 제12조 제8항)

 

- 자녀돌봄휴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2자녀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총 3일의 휴가를 부여

 

아. 임신검진 휴가 분리·신설(안 제12조 제10항 신설)

 

- 임신한 여군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 필요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량제로 개선

 

- 이와 함께, 현행 여성보건휴가를 생리 목적으로 일원화하고, 임신검진 목적의 휴가로 분리·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ansh@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44∼8446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44∼844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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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