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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7 | 팩스번호 : 044-204-8968 | ldr0825@korea.kr | 조회수 : 4,37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처분에 따라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에 담배소비세를 추가하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관련 허가로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 함(안 제4조제2항)

 

나.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요청 절차를 규정 함(안 제19조의2)

 

다.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의 범위에 담배소비세를 추가 함(안 제30조)

 

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 대상을 체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 함(안 제44조)

 

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함(안 제46조, 제47조)

 

바.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61조의2)

 

사. 국·공채로 공매보증금 납부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ldr0825@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7,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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