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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991호(2019.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1. 1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번호 : 044-200-5849 | sail2@korea.kr | 조회수 : 3,49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91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06호, 2019.8.20. 공포, 2019.11.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을 대학의 항해·기관·선박운항, 화공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급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 화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위험물검사원이 갖추어야 하는 경력으로 검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6개월 이상의 견습경력, 또는 해당분야(선박, 화학·화공 제품 제조·연구·실험 부서 등)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개월 이상의 견습경력, 혹은 5년이상의 실무경력과 1개월 이상의 견습경력을 갖출 것을 규정함. 아울러 위험물 검사원의 직무를 위험물 적재검사, 위험물 컨테이너수납검사, 용기·포장검사, 그밖에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안 제97조의3)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