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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435호(2019. 1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4. ~ 2019. 12. 1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278 | 팩스번호 : 044-868-0461 | sdpark0428@korea.kr | 조회수 : 3,30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3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을 공고 효과가 미비한 일간신문 공고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로 변경하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서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행위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 개정(안 제3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을 일간신문 공고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로 변경

 

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위반 행위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1)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현행 1차 표시정지 1월, 2차 3월, 3차 6월에서 1차 1월, 2차 인증취소)

 

다. 법률 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10조)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법 제24조제5항에서 법 제24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park0428@korea.kr 또는 kokulea@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8, 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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