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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1. 6. ~ 2019. 12. 16.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484 | 팩스번호 : 02-2100-6484 | c3346@korea.kr | 조회수 : 3,735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75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의 경비 보조 대상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기념사업 경비 보조 대상 법인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한 비영리목적의 법인까지 기념사업 경비보조대상에 규정(안 제1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전자우편 : c3346@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02) 2100-638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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