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7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중 연구공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분리구역)에 대한 인정요건 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제1호)
독립공간이 아닌 분리구역만으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분리구역 인정 가능 면적을 확대(30㎡ → 5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전화 044-202-4737, 팩스 044-202-6026, 이메일 heejin9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