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82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및 연구전담요원의 해당기업 소속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중 연구개발활동 분야 관련성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학위, 자격증, 연구경력 등으로 요건 단순화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4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다. 중소기업 증명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13호, 제4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라. 연구전담요원의 해당기업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14호, 제4조제1항제5호)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연구전담요원이 해당기업의 소속직원임을 확인·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마. 변경신고 의무사항 완화(안 제5조제2항, 별표)
변경신고 사항을 간소화하고, 신고 기한을 14일 → 30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전화 044-202-4737, 팩스 044-202-6026, 이메일 heejin9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