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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1. 21. ~ 2019. 12. 31.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7752 | 팩스번호 : 044-200-7948 | ayi1128@korea.kr | 조회수 : 4,311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49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누락되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56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고, 향후 입법상황 변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사전협의제도 신설(안 제4조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 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개정(안 별표 제142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제명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도「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개정

 

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신설(안 별표 제285호부터 제440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56개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전인혜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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