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45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소벤처기업부는 부품·소재기업 지원 및 창업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등을 위해 “공공조달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행령에서 동 제도의 신청서 양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작성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달 상생협력”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8조).
나. 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사업계획서 서식을 신설(안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판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river3@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3) 팩스 : 042-472-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전화 042-481-4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