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9-24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제대군인대부는 3%(일부 4%) 이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최저 1.8% 수준의 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음.
이에 제대군인대부 연이율을 시중대출보다 낮은 2퍼센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국가보훈처장이 연이율을 최저 3퍼센트에서 최고 1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최고 연이율 적용 한도가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제대군인에게 국가가 수혜를 준다는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제대군인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5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지속적으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3~15%에서 연 1~5%로 낮추고자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일자리과 , 연락처 : 044-202-57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va123@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