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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288호(2019. 12.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4. ~ 2019. 12. 18.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6077 | wangpoo00@korea.kr | 조회수 : 3,469회  

⊙국방부공고제2019-288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급 2개 및 과장급 4개 직위를 장성급·영관급 장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방정책실 1개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전직지원정책과장의 명칭을 국방일자리정책과장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angpoo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