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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9. ~ 2020. 1.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3588 | 팩스번호 : 044-201-5553 | nasarang@korea.kr | 조회수 : 4,5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6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97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되어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 보강 조치계획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조치계획과 관리계획의 제출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기술자격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2항)

 

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기술자의 등록 절차(안 제10조의2)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함.

 

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 보강 조치계획의 제출(안 제16조의2)

 

보수 보강 조치계획의 서식과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함.

 

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안 제16조의3)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서식과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함.

 

마.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안 제26조, 별표 6)

 

현재 졸업학과와 관련 자격증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술자격 기준을 삭제하고, 기술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로 제한하도록 함.

 

바. 일몰 규제의 해제에 따른 일몰 관련 조문 정비(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asarang@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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