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7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청탁금지해석과를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직제 시행규칙을 직제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