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81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 통지·공고하도록 규정을 두어 사업자의 권익 보호
ㅇ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사전공고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진계획을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주청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 완화
ㅇ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경쟁력 강화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하려는 경우 그 예정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안 제35조 제2항)
나.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5조 제4항)
다. 발주청이 사업 추진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라.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기술부문 또는 전문분야를 추가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마.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승급 허용(안 [별표2])
바. 현재 효력이 없는 내용 삭제 및 조문 수정(안 [별표1],[별표2],[별표3],[별표5])
사. 현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58조 제2항)
아. 안 [별표2] 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재산정 및 관련 신고절차 개편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 : 044-203-4509
○ 팩스 : 044-203-4743
○ 이메일 : pjj7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