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2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으로 횡령당한 자동차뿐만아니라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령에서도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31조제3항 누락 오류 수정(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 2009년 10월 19일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시 발생한 오류(제2항이 삭제되면서 제3항이 제2항으로 변경되고 제3항 누락)를 수정하고자 함
나.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31조제7항)
-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및 대포차 유통 등의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rogi016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