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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915호(2019. 1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3. ~ 2019. 12. 16.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2 | 팩스번호 : 044-202-3915 | phenom@korea.kr | 조회수 : 2,93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1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내 출입관리시스템 관리 운영을 담당할 통신직렬 신설 필요에 따라 기존 8급 복수직 정원 6명을 활용하여 방송통신직렬을 추가 신설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의 조제 및 투약 업무를 담당하는 약무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명(6급 1명, 7급 1명)에 대한 임기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타 업무현실을 반영한 부서간 업무조정 및 일부 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 2019년 3차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및 위기분석국제협력과의 평가기간 1년 연장 반영

 

나. 직렬 조정(별표 5의2)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복수직 정원(8급 6명) 직렬 확대 조정(방송통신직렬 추가, 정원 증원 없음)

 

다. 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안 제 36조)

 

- 국립소록도병원 조제 및 투약업무를 담당하는 약무직렬 2명(6급1, 7급1)에 대한 임기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라.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안 제 3조의2, 제4조, 제11조, 제13조)

 

- 기획조정실, 감사관,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소관 일부 부서간 업무조정 및 일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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