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91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내 출입관리시스템 관리 운영을 담당할 통신직렬 신설 필요에 따라 기존 8급 복수직 정원 6명을 활용하여 방송통신직렬을 추가 신설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의 조제 및 투약 업무를 담당하는 약무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명(6급 1명, 7급 1명)에 대한 임기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타 업무현실을 반영한 부서간 업무조정 및 일부 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 2019년 3차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및 위기분석국제협력과의 평가기간 1년 연장 반영
나. 직렬 조정(별표 5의2)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복수직 정원(8급 6명) 직렬 확대 조정(방송통신직렬 추가, 정원 증원 없음)
다. 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안 제 36조)
- 국립소록도병원 조제 및 투약업무를 담당하는 약무직렬 2명(6급1, 7급1)에 대한 임기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라.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안 제 3조의2, 제4조, 제11조, 제13조)
- 기획조정실, 감사관,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소관 일부 부서간 업무조정 및 일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