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924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자 상호간 서비스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 요구 제도 삭제 (안 제15조2호 가목)
나. 기타 서식의 정비 (안 별지 제1, 4, 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hyn0117@korea.kr
- 팩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2 - 3201, 팩스 044-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