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9-37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 훈령에 있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도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 훈령에 있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안 별표)
나. 훈령의 보전국유림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로 하면서 육상풍력 발전시설 설치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안별표 2항 나·라호)
- 경제림 육성단지내 인공조림지가 육상풍력 발전 사업면적의 10%미만인 경우 사용허가 가능
- 육상풍력 발전에 포함되는 숲길은 대체노선 확보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경우 사용허가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kch8510@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8, 팩스 042-472-3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