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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7. ~ 2020. 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333 | 팩스번호 : 044-204-8952 | ncw1122@korea.kr | 조회수 : 3,73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08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계조정 위원회 의 법령상 근거와 주민 의견청취 근거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활성화하고, 행정구역 조정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 등록·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715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44-204-895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3, 팩스 044-204-8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