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708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계조정 위원회 의 법령상 근거와 주민 의견청취 근거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활성화하고, 행정구역 조정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 등록·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715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44-204-895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3, 팩스 044-204-8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