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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924호(2019. 12.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7. ~ 2020. 1. 28. [마감]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81 | 팩스번호 : 044-201-7284 | magicnoja@korea.kr | 조회수 : 4,236회  

⊙환경부공고제2019-92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4에 따라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가스관, 상수관, 송유관 등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이나, 기 훼손지인 도로에 유사한 공사방법으로 지하에 매설되는 하수도 사업은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추가(별표 4 비고 제4호마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관로시설(「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magicnoja@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