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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8. ~ 2020. 1. 28. 마감
  • 기획재정부 ( 외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753 | 팩스번호 : 044-215-4753 | minejk34@korea.kr | 조회수 : 4,07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1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 내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일부 감면함으로써 거래 유인을 높이고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원/위안 현물환시장 일평균 거래금액과 위안화표시 비예금성외화부채 규모 등의 일정비율 만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2019년과 2020년 사업연도에 적용(제21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7, 이메일 minejk3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minejk34@korea.kr

 

- 팩스 : 044-215-4753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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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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