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70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중 9명(6급 1명, 8급 6명, 9급 2명)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인력 5명(6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