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936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는 침해 유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사람 (안 제10조의2)
○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
나.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0조의9, 10, 11)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과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관계기관을 정의하고, 법 제23조의4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조치 등을 신설
다. 의학용어 등 표준화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42조제7항)
○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 마련 및 확산을 위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법 제86조(권한위임 및 위탁)에 따라 표준전담기관 지정·운영의 근거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2, 2406,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