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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9. ~ 2020. 1. 2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4545 | 팩스번호 : 044-203-4744 | yjw0918@korea.kr | 조회수 : 3,53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8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16476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외국인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및 신고대상 범위를 조정하며, 승인신청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나.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기관의 범위를「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함(안 제13조의3)

 

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사항 중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분류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

 

라.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승인 및 신고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조정함(안 제18조의2)

 

1)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현행 최다소유자의 요건을 삭제함

 

2) 외국인이 주식등을 취득할 경우 지분율의 합산대상이 되는 관계인 중 혈족의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

 

3) 외국인이 보유기관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도하여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승인 및 신고의 대상으로 추가함

 

4)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보유기관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자산, 상품, 용역 등의 거래를 하면서 임원 선임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승인 및 신고의 대상으로 포함함

 

마.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바. 산업기술의 침해신고 관련 조사절차는「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해당 조사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의견 제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4545, 팩스 : 044-203-4744

 

- 이메일 : yjw0918@korea.kr / jini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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