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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23. ~ 2020. 2. 3. 마감
  • 대통령경호처 ( 기획부 )   전화번호 : 02-770-5540 | 팩스번호 : 02-770-0141 | hdy6134@pss.go.kr | 조회수 : 3,470회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9-2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경호환경에 적절한 대응과 부처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을 변경(외교부, 경찰청) 및 해촉(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규정상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호환경·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 조정(안 제2조, 제4조)

 

- (외교부) 행사 관련 밀접성을 고려, 현행 ‘해외안전관리기획관’에서 ‘의전기획관’으로 변경

 

- (경찰청) 경찰청의 경호업무 총괄부서 특성을 고려, 현행 ‘보안국장’에서 ‘경비국장’으로 변경

 

-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부처의 임무와 중복되므로 위원 해촉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현재 경호환경과의 관련성이 대폭 감소되어 위원 해촉

 

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권위주의적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순화하여 정비(안 제4조)

 

- 동향파악 → 안전조치, 통제 → 관련업무 지원

 

- 행차로 → 이동로, 색출 → 단속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기획부

 

- 전자우편 : hdy6134@pss.go.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부(전화 02-770-5540, 팩스 02-770-0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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