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9-402호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어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형 필기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 아울러 종전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후, 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부분이 합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이 있었는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되, 변호사의 취업활동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ㆍ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2017. 12. 12. 이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2. 주요내용
가. 선택형 필기시험 분야의 과목 축소에 따른 시험 방법 규정 개정(안 제8조제3항)
1)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어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시험법 제8조제3항이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에 대하여만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선택형 필기시험 분야의 과목을 축소하게 됨에 따라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함과 동시에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기한 기준 마련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종전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후, 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를 삭제함(안 부칙 제1조).
2) 종전 변호사시험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제출의견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 전화 02-2110-3389, 팩스 02-2110-03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