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9-403호
「변호사시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조정(안 별표3)
1)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퍼센트로 환산하도록 함
3)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이 증가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 전화 02-2110-3389, 팩스 02-2110-03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