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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734호(2019.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4. ~ 2019. 12. 26.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6 | 팩스번호 : 044-204-8953 | tiamo7930@korea.kr | 조회수 : 4,52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4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주 최초 5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서 월 봉급액으로, 그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재난발생에 따른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11조의2)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하게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시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대민접점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안 별표 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발생에 따른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tiamo7930@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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