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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 6. ~ 2020. 1. 28.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3 | 팩스번호 : 044-215-8068 | jhcho0629@korea.kr | 조회수 : 2,98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7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민등이 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은 경우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합리화를 위하여 가산액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임업인의 납세협력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대한 확인·날인 권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면세유 관련 의무 불이행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자에게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하고, 기산일을 환급받은 날에서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로 조정함.

 

나.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에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를 추가함.

 

다.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할 수 있는 자에 산림조합장을 추가함.

 

라. 법률에 따라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맞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유를 정비함.

 

마. 법률에서 위임한 면세유 사용금지 예외사유로 재해·도난, 질병·중상해 등을 규정하고, 예외사유가 확인된 농어민등이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을 허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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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