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9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 구입한도 등을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입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한도(1회당 600달러) 계산시 제외되는 별도 면세물품으로 1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및 200개비 이하의 담배를 규정함.
나. 면세점운영자가 제주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