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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 6. ~ 2020. 1. 28.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1 | 팩스번호 : 044-215-2226 | jjkim80@korea.kr | 조회수 : 3,07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화하며,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준수를 위해 증액제한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1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유사사업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도 임대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여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전환규정을 준용하여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화함.

 

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1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8년)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위반 시에만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명확화함.

 

다.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나, 상속,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유에 의한 취득 시에는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함.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등록할 것을 추가함.

 

마.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유사사업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도 임대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여 임대기간 합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7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jkim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jkim80@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 4317,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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