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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2호(2020.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8. ~ 2020. 2. 17. [마감]
  • 산림청 ( 산림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8853 | 팩스번호 : 042-481-4129 | bsgnam@korea.kr | 조회수 : 3,235회  

⊙산림청공고제2020-2호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산림청장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본계획 및 연차보고서의 공표 등의 내용으로 「산림기본법」이 개정(’19.12. 3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기본계획 및 연차보고서의 공표 방법을 정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근거였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이 만료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본계획 및 연차보고서의 공표 방법 규정(안 제6조의2)

 

1)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산림기본계획,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연차보고서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나. 국제기구 등의 범위 중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근거 현행화(안 제13조)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추진 근거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853, FAX: 042-481-4129, 전자우편: bsgnam@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8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