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7호(2020.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9. ~ 2020. 2. 1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625 | 팩스번호 : 044-202-6041 | new1234@korea.kr | 조회수 : 4,18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불법 전화번호 역무 제공 중지 등 집행 행정행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장관 권한 일부(불법 전화번호 중지 명령권, 통신설비 현장조사권 등)를 집행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자 시행령 제65조(위임규정)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 명령권(법 제32조의3)

 

- 불법대부업,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불법 전화번호에 대해 관계기관장(지자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이 요청하면 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로, 단순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ㅇ 전기통신설비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의 여유 설비 등 현장조사권(법 제35조), 설비 설치를 위한 식물제거 허가권(제75조),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설비 검사 및 위법 설비 제거명령권(제82조)

 

- 업무 특성상 전국의 전기통신설비 설치현장 방문 등이 요구되므로 지역 분소 및 점검인력을 보유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winny26@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