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 9. ~ 2020. 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333 | 팩스번호 : 044-204-8952 | ncw1122@korea.kr | 조회수 : 2,87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715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44-204-895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3, 팩스 044-204-8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