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부실채권의 매각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 무자력 상태, 채무자의 미래 상환 능력 증가 가능성 인정 등의 경우에 소상공인 융자대출금의 상환 기간 연장,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나.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산유통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추가함(안 제10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sandoll@korea.kr
- 팩스 : 042-472-6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 481 - 4361, 팩스 042-472-6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