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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11호(2020. 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9. ~ 2020. 2. 1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361 | 팩스번호 : 042-472-6958 | sandoll@korea.kr | 조회수 : 2,60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상각 또는 매각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상각 또는 매각 절차 규정(안 제1조의3)

 

1) 채무자의 폐업,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평, 사망 등의 사유로 회수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또는 완성될 채권,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면책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규정함

 

2) 부실채권의 상각, 매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상각, 매각의 계획 및 처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 전자우편 : sandoll@korea.kr

 

- 팩스 : (042) 472 - 6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 481 - 4361, 팩스 (042) 472 - 6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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