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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 23. ~ 2020. 3. 3. 마감
  • 행정안전부 ( 국무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2263 | 팩스번호 : 044-200-2272 | kjunha@korea.kr | 조회수 : 3,84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74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2조)

 

중소기업 육성 등 관련 지원위원회 제도개선과제의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부(部)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 특례(안 제17조의2 신설)

 

효과적인 풍력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정함

 

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 조정(안 제22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에 마리나 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등은 제외함

 

마. 투자진흥지구의 해제 요건 명확화(안 제23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지정기준미충족, 경·공매로 투자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에 관한 특례(안 제72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미술작품 설치대상 숙박시설의 규모 기준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함

 

사.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안 제78조의2 신설)

 

차고지증명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고지 증명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 전화 : 044-200-2263, 2269 (FAX) 044-200-2272 (전자우편) : kjun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 의 “알림마당>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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