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0-4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하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 등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규정(안 제2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장소에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안 제3조)
다. 관제대상선박이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 관제통신 주파수 및 기술기준을 규정(안 제4조)
라. 선박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 소지해야 할 면허 및 경력 또는 자격증을 규정(안 제5조)
마. 선박교통관제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사. 관제업무 관련 법규 준수여부 감시ㆍ적발 및 감시ㆍ적발 지원 등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를 규정(안 제8조)
아.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권고, 지시 등 선박교통관제사가 시행하는 관제 절차를 규정(안 제9조)
자. 해양경찰청장의 관제시설의 설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차.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을 정함(안 제11조)
카.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을 위한 조건, 절차 등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stonmen@korea.kr
- 팩스 : 032-835-2485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032-835-2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