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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 31. ~ 2020. 3. 12.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2-2110-1475 | 팩스번호 : 02-2110-0140 | evkim@korea.kr | 조회수 : 5,280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6.1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환급가산금: 국가가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인 없이 보유 한 것으로 판명된 과징금반환 시 그 부당이득(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9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9조의4)

 

○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개정내용: 환급가산금 요율을 ‘연 100분의 6’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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