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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 31. ~ 2020. 3. 12. 마감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0 | 팩스번호 : 044-202-8053 | jeonghyunpark@korea.kr | 조회수 : 5,79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5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초고령화에 대비, 50세 이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노력)에 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의무 대상, 범위,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규제의 재검토, 고유식별정보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권한위임 관련 조항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실시 관련 세부사항 규정(영 제9조의2제1항 ~ 제6항 신설)

 

법 제11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위임근거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구체화

 

나. 고용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현행화 (영 제11조 신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지급기준 등 관련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5조의2, 제28조의4)을 추가

 

다. 재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구체화(영 제14조의2~4 신설)

 

‘20. 5월부터 시행되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력) 관련, 법령에 위임된 서비스 제공 의무 사업주, 대상 근로자, 범위 및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권한의 위임사항 추가(영 제15조)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일자리 창출 실시에 대한 사항 및 법 제 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마. 규제의 재검토(영 제15조의2)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 재검토 시점을 ‘17년에서 ’20년으로 현행화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신설)

 

재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서비스 지원 및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jeonghyunpark@korea.kr

 

- 팩스: 044) 202-80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0, 7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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