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5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시설 점용을 허용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제11조의2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점용료 감면 방식을 마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61,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sevenstar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