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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2. 7. ~ 2020. 3. 18.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962 | 팩스번호 : 044-204-8976 | hwchun@korea.kr | 조회수 : 4,24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12.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자산관리 수탁사업 대상 중 주택에 포함되는 공공복리시설 범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리 근절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수사·감사 대상 비위행위, 명단공개 방법·절차, 합격취소 기준 등 구체적인 조치내용과 인사감사 방법을 정하며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계약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준용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대상 중 주택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제2항)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 위임에 따라 사업범위에 추가된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 등 자산관리 수탁사업 대상 중 주택에 포함되는 공공복리시설에 대한 구체적 정의 필요

 

2)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지방직영기업만이 아닌 전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조항의 명칭을 ‘지방직영기업의 범위’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로 변경하고

 

3) 법에서 위임한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자산관리수탁 대상인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공원, 주차장, 놀이터 및 체육시설 등 부대 및 편익시설로 정의

 

나.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안 제57조의4)

 

1)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위임에 따라 자치단체 장의 지방공사 공단 임원에 대한 수사 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 채용비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의 심의 의결 기구와 절차, 채용비위 관련 합격취소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필요

 

2) 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는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약속,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및 성매매, 법령 정관 내규 등을 위반한 인사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등으로 정의

 

3) 채용비위행위자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 절차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지자체 산하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소속 지방공사 공단 명칭·주소·담당직무 및 직위,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및 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의

 

4) 채용비위 관련 합격취소 기준을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 또는 채용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 취소, 채용비위에 가담 협조하여 승진 또는 전보된 경우 그 승진 또는 전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 조치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한 인사운영 적정여부 감사 관련(안 제57조의5)

 

1)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8 위임에 따라 자치단체 장이 지방공사 공단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감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

 

2) 인사감사 대상은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으로 함

 

3) 절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라. 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현행화 (안 제57조의6)

 

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위임에 따라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준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체계가 변경되고 및 다수 조문이 개정되어 준용 규정을 현행화함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준용규정 삭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신설에 따른 추가, 효율적 계약업무추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및 제79조(단가계약)를 추가 준용하고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를 삭제, 부정당업체 및 조세포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97조까지를 추가 준용

 

마.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 제외 절차(안 제58조의2)

 

1)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위임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위임

 

2) 지방공기업은 행안부장관에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확인을 요청하고 행안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면제대상임을 확인·통보하도록 규정하고 면제검토시 제출서류, 신청 절차, 검토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운용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바. 국제입찰대상 도시철도공사 현행화(안 별표1)

 

1) 별표1(국제입찰대상 도시철도공사*)에 명시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17.5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됨에 따른 조정

 

*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별표1에 명시된 도시철도공사의 235억 이상 공사, 6.3억 이상 물품·용역 계약은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wchun@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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